"앱마켓도 필수설비”

한국OTT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황용석 건국대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국OTT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황용석 건국대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필수설비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 조치에 국내 콘텐츠 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OTT포럼이 20일 개최한 '2020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스마트폰 OS 시장 지배력이 앱마켓 시장으로, 앱 결제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은 모든 디지털 시장에서 플레이어임과 동시에 앱 서비스를 위한 필수설비 앱마켓을 가진 보유자”라며 “앱마켓 지배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 향후 서비스까지 독점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용회선을 필수설비로 분류하고 사업자에 일정 의무를 부과하듯 모바일 필수설비인 앱마켓 사업자에도 일정 의무를 부과, 단순 이용자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앱마켓 경쟁을 촉진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통신경쟁 저해행위로 판단되는 부분은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에 따라 특정 OS와 앱마켓을 자동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 부가통신사업자로 앱마켓 사업자를 규정하고 특정 범위 내 의무조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행위인 끼워팔기의 거래강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반독점행위를 지속할 경우 대응책을 포함해 포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대로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검토·의결할 것”이라며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특별세미나 현장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특별세미나 현장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